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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이란 빌딩, 공장건물, 주택 등의 일반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보험의 목적((공사의 목적물, 가공사의 목적물, 공사용의 가설물, 가설건물, 재료, 가설재))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올·리스크보험을 뜻합니다. 공사의 발주자 또는 청부업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기간은 공사착수때부터 인도 예정시까지고 공사의 청부계약금액을 보험가입액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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