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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용보험

개호비용보험은 수발비용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치매로 개호((곁에서 돌보아 줌))가 필요한 상태((요개호상태))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요개호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뜻합니다.
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까지 종신입니다. 이 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개호시설비용 보험금, 개호비용 보험금, 임시비용 보험금의 3종류입니다.

  1. 의료비용·개호시설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중 피보험자가 요양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입니다.
  2. 개호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1개월마다 개호상태에 따라 재택개호, 유료양로원에서 개호를 받고 있을 때 지급됩니다.
  3. 임시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개호용 의자, 침대 등의 구입비용 혹은 주택개조비용 등에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의 전액이 보험금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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