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은 개인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가정용이나 출퇴근용 및 개인사업용 승용차가 해당합니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배상·대물배상·자손사고·차량손해의 경우이고 보험계약자가 각각 선택적으로 부보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기명·친족·허락사용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가족운전 한정계약을 첨부하는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에 한정되나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3·5·7천 만원과 1억원의 6종류이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지급 기준액 또는 판결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대물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3천만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피해자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해 절충·합의·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