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배상 책임보험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의 장애나 재물의 손괴를 입히는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개인, 사냥, 골프, 테니스 등의 각 배상책임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손해배상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개인에 관계되는 모든 위험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등의 스포츠 위험도 포함해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나, 자동차에 관한 위험만은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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