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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투자시 주의사항

요즘은 투자를 위해 개인간 P2P 대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P2P대출이란게 금융사와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 대출거래라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획기적인 시스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P2P대출 투자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P2P업체는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위탁받은 투자금을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에 맡겨야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자의 투자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성장세에 있는 P2P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필연적으로 투자의 안정성을 따질 수 밖에 없는데요. P2P 투자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P2P대출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죠. 이건 저축이 아닌 투자이므로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P2P 업체에서는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보전한다는 부실보상 자금을 광고하고 있는데요. 일부상품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손실 보전금액이 50% 정도밖에 안된다는 점 등으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P2P대출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 담보 대출은 후순위 채권인 경우가 많다는 것과 PF대출의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지면 원금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P2P업체가 고객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여부도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고객예치금을 P2P업체의 자산과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업체가 망해서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고객의 투자예치금 역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P2P금융협회 회원사는 올해 6월 말까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부감사보고서가 공시되면 투자를 위한 업체의 재무상태와 회계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P2P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도 좋지만 투자의 안정성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점에서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투자시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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