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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성 승인계약

항해보험에는 항해개시시에 선박이 감항상태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묵시담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거래실태로 봐서 화주에게 이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협회적하약관에서는 이것을 완화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사이에는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후단은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 비행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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