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해란 위험(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의 근인(근접한 원인)이 아닌 손해라는 의미로서,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시 도난이 생겨도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도난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난은 화재위험에 대해서 간접손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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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란 위험(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의 근인(근접한 원인)이 아닌 손해라는 의미로서,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시 도난이 생겨도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도난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난은 화재위험에 대해서 간접손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