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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탄핵 각하와 기각, 국회측 변호인단은 탄핵 인용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2주정도 후면 헌법재판소는 최종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측이 주장하는 인용의 뜻은 탄핵을 인용해 달라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각하와 기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

만약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것은 심판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탄핵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끝내게 됩니다.
만약 탄핵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탄핵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탄핵을 결정하지 않는 각하나 탄핵에 반하는 기각 결정을 원하는 것이죠.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사항을 보니,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는 옛말이 생각나네요. 저마다 자신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이제 불과 2주 후에 우리나라가 운명의 갈림길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모쪼록 공정한 판결로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결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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