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작성일자 Apr 26, 20172017년 4월 26일 글쓴이 궁금이 가계약이란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의해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막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적이고 짧은기간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가계약이 유동적이고 장기간이면 안되겠죠. 관련글보험계약의 실효계약보전미확정보험(예정보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