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이란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의해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막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적이고 짧은기간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가계약이 유동적이고 장기간이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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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이란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의해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막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적이고 짧은기간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가계약이 유동적이고 장기간이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