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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의사상자란 말이 등장하곤 합니다. 위험에 처한 남을 돕다 정작 자신은 큰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여겨 남을 도운 그분들의 스토리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초인 같은 의지로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도운 그들을 의사상자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항상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의사상자란 무엇이기에 영웅을 제대로 영웅대접 하는게 그리 어려운 것일까요?

의사상자 뜻

의사상자란 의사자와 의상자를 함께 아우르는 말인데요. 본인의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의사자)하거나 다친(의상자)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④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의사상자 관련 논란

의사상자 선정과 관련된 논란을 뉴스에서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살신성인의 자세와 초인적인 힘으로 사람을 구했다는 뉴스를 볼때는 가슴이 훈훈한데, 몇달 후에 의사상자 인정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후속기사를 접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했듯이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근무중 사람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해도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근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소속기관이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예우가 아무래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왕이면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법률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상자 가산점과 혜택

개인적으로 훌륭한 의인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래도 의사상자 가산점과 금전적인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산점은 주로 공무원 시험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시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의상자 본인은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받을 수 있고요.

그들이 목숨을 건 위급한 상황에서 분명 돈과 혜택을 보고 뛰어들었을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그에 걸맞는 명예와 합당한 댓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에게 조국이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극한의 어려움에 맞서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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